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지난 3월 21일 검찰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3개 대학 총장과 각 대학 입시 관련 책임자들이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 시민 단체'가 지난 2004년 10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6인(윤기원, 채영호, 김선수, 송병춘, 이명춘, 위대영)의 협조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의 총장과 입학처장을 형사고발한지 1년 6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번에 검찰청에서 이들 세 대학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며,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본 수많은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항고등 추후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소송에 앞서 2004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세 대학을 실태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미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대학에 재정지원을 삭감하는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고교 등급제는 고등학교 간의 합격 현황 및 입학자 결과를 근거로 학교를 등급지우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부정한 일종의 연좌제이며 교육 차별이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서류평가에 있어 고등학교간의 차이를 활용한 보정점수를 추가로 부여하여 자의적으로 전형에 활용하였고, 학생부(교과성적)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기본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생부(교과성적) 급간 차이를 좁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에서의 실질반영비율이 1.72%에 불과하도록 했다. 연세대학교는 1단계 전형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2단계 전형에는 응시도 해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화여대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고등학교별 이화여자대학교 합격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입학사정을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합격여부가 자기소개서평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세 대학은 대학전형에 이를 전혀 예고하지 않았다. 세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수시모집을 한 것은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들 대학의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대학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당해년도 수시 2차전형에서 강남 학생들의 합격률이 급감한 사실을 통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 시민 단체'가 고발한 이들 대학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또한 3불법제화를 미루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수없다. 이번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고등 추후조치를 하여 다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고교등급제의 피해를 보지 않고 타고난 곳, 자라난 곳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교육부는 3불정책을 법제화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3불정책 법제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6.3.24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