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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학법개악을 허용하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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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이 과연 당신들의 것인가?

누구 마음대로 양보하고, 빼앗는다는 말인가?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 주체의 15년 숙원과 국민의 80%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뤄낸 역사적 산물이다. 개정 사학법은 국회통과 이후, 지겹도록 지속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여 지켜 온 국민의 법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을 또 다시 개악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그동안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고, 지켜 온 모든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국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밝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신들이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줏대없는 대응’과 ‘어거지 몽니’를 사사로운 당리당략을 넘어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판단과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당신들은 사학법을 마음대로 폈다 굽히고,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나라당 당신들은 사학법을 상대를 꺽어 얻고, 빼앗을 수 있는 전리품이자 노략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대승적’이라는 말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 또는 눈앞의 일에 매이지 않고, 보다 높고 큰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양보’는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거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즉 그런 용어들은 특정 대상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대승적’이니 ‘양보’니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정사학법을 자기물건 취급하듯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치에도 도리에도 맞지 않다. 사학법 재개정을 획책하는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조차 속이는 잘못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승적 양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대부분도 "사학법 개정안은 옳았다"며 "사학법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당일 저녁 열린우리당이 긴급히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자”고 사실상의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주장을 하는 의원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맞는 주장들이다. 사실 사학법 개정은 열린우리당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나마 유일한 업적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해괴 망측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최근 내부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이름을 빌러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도 이러한 해프닝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을 상대하기 위한 실언이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다시 개정 사학법을 지키려는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려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보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개악에 나서면 이 땅의 교육 현실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06년 4월 3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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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한나라당 , 노무현 , 열린우리당 ,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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