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월 9일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사립학교법과 로스쿨 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국민의 열렬한 지지속에 재정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서도 안되고 재개정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사학법 재개정논의는 중단되어야한다.
2006년 7월 개정 사학법 시행이후 그들의 우려대로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를 독점’하는 사례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개정 사학법을 흔드는 한나라당의 공세, 법인들의 눈치 보기 속에서도 개정 사학법은 현장의 변화, 사학주체들의 참여와 민주화, 사학운영의 투명성를 견인하고 있다. 일부나마 사학재단의 예결산이 공개되고,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유령이사회가 없어지고 있다. 얼마 전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해방이후 일인 이사장이었던 전통을 깨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된 것은 개정 사학법의 성과 이다. 개방 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운영이 민주화되고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최소한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사학의 주인이 이사장이 아니라 사학의 주체들이라는 인식이 이제 막 싹이 트려 하고 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모 재단에서는 산하 중고등학교에 교사에 의한 교장 선출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안팎의 지지, 학내구성원들의 학교참여와 관심을 드높이고 있다. 기존 사학법이 폐쇄적 재단운영과 족벌경영을 통해 비리재단이 생길 여지를 열어주고 면죄부를 주었다면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개정사학법이 학교민주화를 견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는 것은 ‘개악’이다. 교육 주체들 중 개정사학법의 개악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무릇 정치란 백성이 걱정없이 살기 편하게 노력해야하는 것인데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사학의 밀실 운영의 질곡에 다시 처박고 거리의 투사로 나서게 만드는 노무현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개정 사학법은 사학재단을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학법인의 민주적인 운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정 사학법은 재개정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를 비롯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진정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개정 사학법의 정착을 견인하고,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해야한다.
2007년 2월 12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