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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검찰은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기도를 중단하고, 김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월 15일 이른바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 관련 교수자격심사 청구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한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입건되어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당시 사건이 나자 일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소행인양 몰며 김 교수를 '석궁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기까지 하였으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 교수가 석궁을 소지하고 박 판사를 찾아간 것 자체는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박 판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은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가 김 교수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걸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월 8일 김 교수에 대한 공소 과정에서 검찰이 '상해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명호교수대책위원회 약칭)는 김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철회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나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며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설 연휴가 끝나고 김 교수의 가족에게 배달된 2월 8일자 공소장에는 검찰이 언론에 발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주태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언론에 "경찰은 김씨가 박 부장판사를 조준해 석궁을 쐈다고 했지만, 박 판사조차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고, "석궁 발사 실험과 석궁 전문가 등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한 결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족이 확인한 실제 공소장 내용에는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피해자(박 부장판사)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을 발사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런 내용으로 김 교수를 공소했다는 것은 그동안 밝혀진 사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대외적으로는 여론 등을 감안하여 상해혐의를 적용하고 실질적으로는 살인미수 혐의에 무게를 두는 이중플레이를 벌이는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송파경찰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 김 교수가 석궁 가방에서 꺼낸 칼과 노끈 화살 등이 배열되어 있었다고 하고, 이 사실을 살인미수 혐의의 주된 근거로 삼았으나 그 물건들을 꺼낸 사람은 김 교수가 아니라 모 방송사 기자였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김 교수가 박 판사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경찰은 김 교수가 휴대한 석궁이 격발 장치가 마모된 불량제품이므로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었다면 우연히 화살이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발언도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1월 17일 김 교수가 "안전장치를 풀고 조준사격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대책위는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김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대신 상해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보고 사법부가 진실에 입각하여 사건을 다뤄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김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나 "화살 1발을 발사하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검찰 역시 근거 없이 김 교수를 과잉 처벌하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김명호 교수는 지금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에 따라 구속취소를 신청해 놓고 있다. 우리는 재판부가 김 교수의 이런 신청을 곧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교수의 구속영장 사유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으나 검찰공소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혐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애초의 구속사유가 없어진 셈이다. 더구나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에 기초한 검찰조사 및 공소사실 또한 신빙성이 없어졌다.


우리는 그간 드러난 사실들에 비춰볼 때, 석궁사건이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사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짜 맞추기 수사를 했고, 검찰이 다시 이 경찰의 조사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수용하려 함으로써 김 교수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석궁사건이 살인의도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사법 당국은 김명호 교수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여라!

검찰은 김명호 교수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이중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2007. 2. 27.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사학국본,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임종인 국회의원,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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