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야합을 규탄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종교계 일부목회자와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극단적인 삭발까지 감행함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나라가 온통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종교계원로들 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재단과 종교계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요구에 밀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참여정부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4대 개혁법안중 그나마 유일한 개혁입법이다.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 되면 특정 교원단체가 사립학교를 접수하여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 한다고 일부 종교 단체 지도자들과 종교 단체 장로 출신 국회위원들은 연일 삭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7개월, 전국 400여 명의 개방형 이사 중 특정 교원단체의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립재단의 비리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개방형이사 또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는커녕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사립재단, 일부 극력 종교 단체들은 민생을 핑계로 사립학교법을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이제 막 시행되어 사립학교 민주화 첫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정치권의 음모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참여 정부의 개혁조치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탄생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지켜내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게 될 경우 17대 국회는 우리교육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채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재정할 경우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2월 28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전국교수노조연합,
문화연대, 전국YMCA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