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23호에 발표된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을 잘 읽어보았다. 사실 대선강령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오른쪽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좌파들의 관념론이라고 할 것이고 왼쪽의 일부에서는 근본변혁을 선전하지 않고 부르조아 선거에 맞추어 내놓는 강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선거 자체에 환상을 갖거나 선거를 단순한 후보놀음 내지 득표율 경쟁으로 보는 관점에 철저히 반대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르조아 정치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를 대중적인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가장 고조되는 선거 시기에조차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그것을 수행한단 말인가? 물론 대선강령은 최대강령이나 이행기강령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전술강령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런 한계를 전제로, 현 시기의 선거강령에서 추가되어야 할 몇 가지 부분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조세 부분에서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통제\' 삽입
우리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물적 토대로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강력한 조세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세정책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이자소득, 임대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 등 각종 자산에 근거한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다.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총괄적 누진과세 및 자산상속 및 증여에 대한 최고 수준의 과세를 기본원칙으로 천명해야 하며, 특히 소득의 파악을 위해 임대차 등록제 (주택, 상가 등 모든 임대차 부동산에 대해 임대료를 실거래가로 등록의무화 - 임대료 통제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 및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등 각종 세원파악의 강화방안이 같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 무상교육과 연계된 \'의료, 법률, 과학기술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공공적 공급\' 삽입
무상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대나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전환 등을 위해선 해당분야 종사자에 대한 공공적 공급 문제가 반드시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무상교육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정기간 이상 (또는 영구히) 공공부문에 종사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즉, 무상으로 교육받는 대신 인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법률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과학기술 분야 역시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의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이나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그들에게도 꼭 불리한 선택은 아니다.
3. \'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강화\' 삽입
사회주의는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다. 진보는 성장에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한 (자본가에 의한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강화가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반생태적인 성장제일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이나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그 투자는 반드시 공공의 통제를 받는 사회화된 기업을 통해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사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화된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같은 것을 설립하면 된다). 사회적 투자와 사회화된 기업에 의해서도 생산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및 도시빈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관련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이 분야는 각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핵심적 요구가 상당부분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절히 작성하면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관련 부분을 별도로 하나의 대항목으로 설정하여 각 부문 별로 핵심요구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 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
→ 강령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