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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2호-진단] 노숙 텐트는 쓰레기가 아니다.(2)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본 단체는 지난 홈리스뉴스 21호에 실린 기고글 “노숙 텐트는 쓰레기가 아니다.” 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을 짧게 쓰려고 한다. 기사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이촌동 쪽 잠수교 옆 주차장 인근 한강 둔치에서 8개월 간 노숙 생활을 해오던 이가 쫓겨난 이야기다. 이미 홈리스뉴스로 이런 식의 강제 퇴거에 대한 기사를 몇 번 다루었고, 서울역 대합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폭력퇴거 등 공공시설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련의 강제퇴거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의 이유 중에 쫓아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감성이 매말랐다기 보다는 이제 노숙인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그렇게 쫓아내도 아무렇지 않게 사라져주니 함부로 쫓아내는 것일까? 이번 강제퇴거의 피해자 송씨도 다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쫓겨났고 억울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

당사자 송씨는 처음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정도였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어디가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텐트가 철거되면서 폐기된 자신의 물건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됐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넋두리처럼 늘어놓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누구하나 쫓겨난 것에 대해 어쩔수 없는, 이제는 잊으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사실 송씨 개인이 한강사업단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이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홈리스행동으로 오라.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한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 한강 텐트 강제 철거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강사업본부 이촌관리센터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철거 근거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 1항 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를 했다는 이유였다. 참 어이없다. 야영과 취사 따위를 노숙 생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 행위는 비슷하겠지만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다른데 말이다. 공원 내 노숙물품 철거는 곧, 노숙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퇴거조치이다. 따라서 한강 공원의 유지, 관리, 보호를 규정한 공원조례를 따를 경우 이번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공원 노숙’행위는 공원 유지관리와 홈리스 인권의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송씨가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에 대한 처리건이다. 송씨의 물건은 폐기될 쓰레기가 아니다. 송씨의 입장에선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폐기를 했다는 것은 꼭 책임을 묻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계획이다. 앞으로 기자회견과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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