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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4호-특집] 요양병원의 홈리스 착취, 홈리스가 끝장내자

[특집]

지난 호에 이어 홈리스를 유인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는 이들 병원들의 불법 행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윤의 구조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고민할 거리를 던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 덜미를 잡다
강화도 소재 베스트요양병원(이하 베스트병원)이 드디어 덜미를 잡혔다. 본 단체를 비롯한 연대단체의 지속적인 조사와 고발, 현지조사 촉구, 농성 등에 따른 작지 않은 성과다. 7월 24일, 법원은 베스트병원 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둘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구속된 상태다 보니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없어 수사는 보다 탄력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는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약 6개월에 걸친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와 위로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큰 걱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다름 아닌 약 120명에 달하는 이들이 아직도 해당 병원에 입원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과 사실상 원장만큼의 실세였던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곧 병원 측의 환자에 대한 방치를 의미한다. 환자 수가 곧 돈이었던 시절에서,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은 연계된 타 요양병원 내지 정신병원으로 이들을 전원조치하거나 퇴원을 독려할 것이다.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입원자들 스스로 퇴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던 지난 18일, 본 단체가 목격한 퇴원자 숫자만도 10명에 달했으니 말이다.

불구경만 하는 복지부
이런 상황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바다. 솔직히 말해 거리에서 한뎃잠을 자며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보다야 병원에서 삼시 세끼 먹으며 요양하는 게 개개인에게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홈리스를 볼모로 1인당 약 200만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병원 측이 착복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초부터 복지부에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와 면허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환수와 같은 행정처분 실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빼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홈리스에 대한 의료적, 복지적 사정을 진행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들이 병원을 선택한 것은 기존의 노숙인 주거, 일자리, 의료지원체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욕구를 복지지원 체계가 해소해 주지 못해 도피처로 요양병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복지부의 허술한 복지체계에 대한 자성이기도 하며, 향후 노숙인 복지를 강화할 것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자는 입장이다. 본 단체 등은 누차 이를 요구해 왔다. 6월 25일,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 및 현장실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고, 6월 26일 복지부 서울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7월 22일에도 재차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서를 전달 한 있다. 또한 그 날부터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요구에 하등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입원 홈리스들이 거리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복지부는 어떻게 그리 뒷짐만 진 채 느긋할 수 있단 말인가? 노숙인 복지 실행 책임자인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병원에 나가 입원자들을 직접 만나고, 요구를 확인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세종시에 들어 앉아 검·경의 수사결과만 관전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가?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라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자리보전만 하고 앉아 있으니 한 해만도 22억이나 되는 복지 재정을 불법을 자행하는 두 병원에 약탈당한 것 아닌가? 실력이 없어 몰랐다 치자. 그럼, 민간과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현재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감기관의 부정이 드러날수록 복지부의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를 것이 염려돼 몸 사리는 것 아닌가? 속 시원히 복지부의 입장이라도 밝혀야 할 것 아닌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
베스트병원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그들의 불법행위가 과감했었던 이유도 있지만, 우리 연대체가 잦은 픽업행위,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감시가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베스트병원처럼 처벌받아야 할 요양병원들이 수두룩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간 거리홈리스 상담활동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격했을 만큼 요양병원들의 홈리스 유인행위는 빈번했다. 최근에야 베스트병원 사태로 종적을 감췄지만, 창원, 영덕, 사천, 춘천 등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홈리스 유인행위를 해왔다. 이는 지난 호에 언급했듯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한 범법행위다. 따라서 이들 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유인행위와 함께 쌍으로 벌어지는 본인부담금 면제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베스트요양병원에 대한 처분은 이제 검·경에 달려있다. 또한 뒷짐 지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하여 현지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2차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10여 개에 달하는 홈리스 유인행위를 자행해온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병원을 목록화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종적을 감춘 이상 이들이 현장에 출몰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이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거나, 과거 목격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듯 쉽지 않은 작업이겠으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조사한 두 병원에 입원한 홈리스만 2013년, 연간 405명에 달한다. 나머지 10여 개 병원에 입원한 홈리스 수를 파악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병원들의 뱃속을 채우는데 본인도 모르는 새 이용당하고 있을까? 베스트병원과 인천 H병원이 홈리스를 상대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자그마치 22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예산의 4배, 의료지원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런 부당이익을 드러내고 환수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부실한 노숙인 복지가 조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노숙인 복지의 강화에 쓰이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작업은 홈리스를 유인했던 병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즉, 거리에서, 쪽방에서 살고 계신 홈리스 당사자들의 제보, 협력 없이는 시작조차하기 힘든 일이다.

구조적 손질이 필요한 요양병원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에 따르면 장성요양병원의 문제조차 아직 풀리지 않았다 한다. 개별사안에 대한 의혹 없는 해결, 나아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감독 강화의 순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건만 복지부는 외형 부풀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베스트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조사해야 하기에 병원 한 곳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조사를 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짜 놓은 일정을 우선시 한 나머지 인지된 불법을 후순위로 제쳐놓는 이런 우매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복지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각본처럼 등장하는 게 ‘일제조사’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 해결된 게, 개선된 제도가 뭐 하나 있었던가?

  7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에서 ‘불법 유인된 베스트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과 베스트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제조사를 한다며 부산을 떨 게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우선, 공공요양병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의 요양병원의 대다수는 민간요양병원이며, 공공요양병원조차 전부 기부채납 형태로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사실상 민간요양병원이다. 모든 요양병원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견제할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일당정액수가’를 악용하는 요양병원들의 갖가지 범죄행위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 둘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겸업하도록 한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를 입원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럴 경우 해당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일반규정은 물론 정신병원의 규정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위 규정이 요양병원 내로 환자를 무분별하게 유입하도록 하고, 환자의 혼합 수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베스트병원 역시 정신병원을 겸한 곳인데, 이들은 홈리스들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술을 사줘 알코올 중독자로 위장시키거나, 환자평가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입원시켜 왔다. 정신과 질환은 외상과 달라 의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와 같은 수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노인성, 만성질환자와 정신과 질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은 치료목적 상 적합한 환경도 아니다. 따라서 당초 의료법은 치매환자 외 정신질환자를 요양병원에 받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인정한 의료법은 같은 법 내에서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에 대해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 생활시설 어디에나 보편적인 편의시설만을 의무로 할 뿐 방사선실, 구급차와 같은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비교해보더라도 허술한 규정인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인력기준 역시 타 종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느슨한 규정과 일당정액제라는 수가체계의 특이성이 요양병원의 급증을 불러왔다. 투자대비 수익이 높은 사업인데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복지부가 아무리 사후적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설 조건을 손보지 않는 한 요양병원의 물량 빼기식 영리행태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핵심은 복지다
요양병원의 영리추구에 홈리스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은 단연 복지의 강화다. 이유는 요양병원 유인책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면 분명해 진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 숙식제공, 편하게 쉴 수 있다 따위를 미끼로 홈리스를 유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초생활의 보장, 주거의 권리를 정상적인 통로로 보장받을 수 없는 기형적 현실이 범죄를 양산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요양병원 유인에 대한 대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범죄 역시 일자리, 주거 등 생존과 직결되는 도움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던가? 복지의 공백은 독지가의 선행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접수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는 직시해야 한다. 범죄라는 위험부담이 큰 방식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공식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주거, 의료, 노동, 생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범죄 집단의 유인책은 그 실효성을 상실한다. 이번 요양병원 사태를 맞아 노숙인등 복지지원제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홈리스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점검하여 잔여적 지원, 여론타기식 사업으로 일관했던 현재의 노숙인등 복지지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홈리스를 위한 경찰은 없다
과거 베스트병원 픽업자로 일했던 이들을 인터뷰하며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경찰이 거리홈리스를 픽업차량에 실어주더라는 얘기도 그 중 하나였다. 얘기만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저녁 10시, 우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1급 지적장애인 홈리스 등 2명의 홈리스를 승용차에 태우는 베스트병원 픽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픽업자를 제지하고, 차에 탔던 이들을 내리게 한 후 남대문경찰서에 이들과 임의 동행하였다. 그러나 약식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이 참 어처구니없다.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는 데 이게 죄가 되냐는 것이다. 휴대폰으로 의료법 27조 3항을 보여줬더니 이런 법이 있었냐며 갸우뚱한다. 그동안 무수한 병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파출소 앞에, 노숙인 지원기관 앞에 차를 대놓고 버젓이 유인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이런 무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찌하여 홈리스의 지근거리에 있는 경찰들은 불심검문, 범칙금 통고처분에는 기민한 데 홈리스를 상대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리도 무지하단 말인가?
물론, 지금까지 유행했던 범행이 아니니 관련법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그동안 경찰이 보여줬던 홈리스에 대한 태도다. 그토록 창궐하는 홈리스 대상 명의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기획수사 한 번 한 적이 있던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탐문하면 모집책 몇 명은 금세 특정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대상으로 인지수사 한 번 한 적이 있던가? 되려, 경찰은 홈리스들을 골칫거리로 치부하며 이들을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제일 업무로 삼아 왔다. 경찰에게 홈리스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한,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라는 인식은 애초부터 없었다.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자
베스트병원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침묵이었다. 병원에 다녀왔지만, 픽업 행위를 목격했지만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가 된다. 활동가는 정보를 취하고 자리를 뜨면 그만이지만 그들은 베스트병원의 협조자들이 득세하는 그 거리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땐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하건만 임시주거지원도 긴급복지지원도 물량 부족, 보수적 적용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베스트병원의 불법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술, 목격증언, 현지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1차전이 끝났을 뿐이지만, 홈리스들의 제보와 증언으로 이들을 학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던 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 이글을 쓰는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이라며 해당 병원의 문제점을 제보하겠노라 내일 만나자는 한 홈리스분의 전화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 홈리스를 유인했던 병원들을 빠짐없이 파헤쳐내고 그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토록 할 것이다. 뻔한 보건복지 예산을 그들이 수탈하면 할수록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자. 드러내고 함께 할수록 안전과 복지는 보다 가까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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