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원직복직 판정 조합원 중 72명 선별복직 명령

한라병원지부, "노조를 파괴하려는 또다른 부당노동행위, 전원 원직복직 받아들여야"

지난 8일 제주지노위가 170여일간 장기파업투쟁 중인 한라병원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정하고 '전원 원직복직 및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15일 제주한라병원이 구제신청을 받은 조합원 130명 중 민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 41명, 계약직 17명을 제외한 72명에 대해서만 선별복직 명령을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한라병원지부는 "선별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근로기준법의 '차별대우 금지'를 어기는 범법행위이며, 조합원을 이간질시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로서 강력 규탄한다"며 "선별적 복직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노동부의 복직 명령을 수용하여 부당 해고자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장기파업사태를 조속해 해결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라병원지부는 또한 "전원해고도 모자라, 선별적 복직명령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가"라며 "한라병원이 계속하여 교섭을 회피하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이간질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의 더욱 강력한 투쟁과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라병원은 지난 8월 21일 용역경비 16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들의 참가를 봉쇄한 채 파업참가자 115명 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108명을 해고하고, 분만휴가자는 정직 3개월, 조기복귀자 4명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한라병원지부 오용창 지부장은 "병원측은 지노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원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며 "174일동안 진행중인 파업투쟁과 원직복직투쟁을 계속 흔들림없이 진행할 것이며 이번 파업의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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