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감시, 차별로 노조원 전원 정신질환 앓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여성노조원 13명 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접수

4년간 계속되는 조합원에 대한 감시ㆍ차별ㆍ부당해고ㆍ복직판정 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13명의 여성조합원 전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02년 임금교섭 결렬 이후 부당해고 등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위치) 전조합원 13명 중 12명이 ‘우을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1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노조원 13명의 산재신청서 접수에 앞서,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의 계속된 노조말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생긴 문제로 업무상재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최소한 존중되야할 인권마저 유린되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 현장의 문제를 고발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대위는 △근로복지 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할 것 △하이텍 사측은 차별, 감시, 해고 등 부당노동행를 즉각 중단하고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 △노동부는 하이텍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를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하고,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게 하이텍 사측의 동조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당 4500원 인상요구 이후 노조원 전원 정신질환 앓기까지

모형비행기 생산업체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회장 박승순)는 인천, 필리핀, 독일 등의 공장과 미국, 일본 등의 판매법인을 소유한 기업이다.

2001년 주주(주식 99% 회장 일가 소유)들에게 5억의 현금 배당을 할 정도로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던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일당4,500원 인상, 상여금 연 100%로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안을 묵살하고 실권없는 교섭대표를 내세워 사실상 교섭을 해태했다. 길게는 18년 짧게는 8년을 일한 현장노동자 전체의 1년치 임금인상분 총액은 2억이 채 안되는 상황이었다.

김혜진 위원장의 41일간 단식농성과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해 회사는 2002년 6월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응수했다. 이후 구사대를 동원한 사측의 폭력 도발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임신 7개월의 조합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03년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일방적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이 중 5명을 해고했다. 그 해 4월과 11월,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원직복직 판결이 내려졌지만, 하이텍 사측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사측은 해고자 포함 조합원 8명에게 각 2억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일련의 노조 탄압 외에도 하이텍에서는 상시적인 조합원 감시와 차별이 진행돼왔다.

사측은 40명 생산직 직원 중 13명의 노조원들만 별도 생산 라인에 배치해 상시적 감시를 해왔으며, 현장 입구, 출퇴근 카드기 주변, 식당입구, 총무과 사무실 등에 20여대의 CCTV를 동원해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노조의 요구로 작업장 CCTV를 철거한 이후에도 조합사무실과 식당, 출입구에는 여전히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이 같은 하이텍의 노동자 감시문제는 이미 2003년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하이텍 사측은 쟁의행위에 결합한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 임금차등 인상 등의 차별을 노골적으로 벌여왔다. 심지어는 관례적으로 점심시간 이후 2시간 정도 허용되온 외출시간조차 노조원에게만 불인정하고 야유회 등 사내행사에서 노조원들만 배제하는 치졸함까지 보여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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