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집회에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인천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16명은 "법원은 공공 기간임에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공제하고 나면 월 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월차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산정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조합에 가입 이후 교섭 등을 통해 미지급 법정수당 등 일체를 받았으나, 현행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어 박영희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모대학 미화원분회장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그녀는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최하위 바닥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 좀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고, "나는 남편이 아파 실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임금으로는 남편 병원비 내기도 빠듯하다. 최소한 먹고, 자고,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기준을 비판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중요하다"며 "그저 매일매일 일하며 개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815,100원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 이것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이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영희 씨는 자신이 현재 쓰고 있는 가계부를 공개했다.
집회 이후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박영희 씨의 가게부에 근거하여 월 식비 170,000원을 2인 기준, 30일 동안 하루 3식으로 계산한 금액 인 1인당 944.4원으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눴다. 점심식사로는 1인당 슈퍼두부 4조각(120원), 콩나물국과 반찬(100원), 김구이 6조각(100원), 김치(258원), 양념(88.4원), 쌀(278원)으로 차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