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동자 53% 최저임금, 이제 비정규직화도"

보육정책 여성부 이관 1년 평가 토론회, 보육의 공공성·보육노동의 가치인정 필요


보육정책 여성부 이관 1년 어떻게 볼 것인가

작년 3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따라 6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부로 보육업무 이관 1년을 맞아 14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보육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로 '여성부 보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이후 보육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시작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위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주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 황윤옥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김신환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 부위원장, 원명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분과 위원장, 최성지 여성부 보육기획과장이 함께 했다.

남윤인순, "여성부로 이관해도 보육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없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기대했던 보육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가치인정 등이 현재 보육정책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단체들은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보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보육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보육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해 왔던 그간의 인식 속에서 보육노동은 재대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여성부에서 내놓은 2005년 보육정책예산 확중에서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누락되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에서 수립되었던 보육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보육교사,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에서는 "보육료 지원에 있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보육예산을 배치했다. 실제 보육예산 변화과정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는 2천 1백억에서 2천 6백억으로 소폭 인상한 반면 개별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경우 1천 5백억에서 2천 6백으로 인상됐다.

  보육예산 추이


이윤경, "보육노동자 53% 최저임금, 이제 비정규직화도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은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보육노동자가 전체의 25%를 넘고 있고, 27.7%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사적 영역에서 비공식 노동으로 제공되었던 돌봄노동(육아, 간병 등)은 모성, 헌신, 가족애 등으로 포장되어 대가없이 제공되는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돌봄노동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사회의 공식적 일자리로 나온 후에도 보육노동자(여성노동자 99%)에 대한 전 사회적 착취를 지속하는데 기여했다"며 보육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여성부는 보육료지원대상 확대로 시설수입이 보장되면 결과적으로 보육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민간시설에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보육노동자의 인건비 수준은 전적으로 개별 시설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보육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없는 보육정책을 비판했다.

시설장의 입장에서 김심환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 부위원장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8시간 초가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여성부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보육시설 운영을 1일 12시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 운영원칙을 12시간으로 한다면 초과근무시간에 필요한 인력을 대체교사로 지원하든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 "부모의 60% 이상 보육비용 부담 느끼고 있어 인건비보다 개별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여성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최성지 여성부 보육기획과장은 현재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을 받거나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 파견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보육실태 조사 결과 이용부모의 60%이상이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보육예산의 절반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시설 인건비 지원에 쓰여 재정이 늘어나도 개별 가정에서 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며 보육노동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노동의 안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아동별 지원의 확대' 입장을 지속해서 가져 갈 것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