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은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들어보았다. 고종환 위원은 노동계의 요구안인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인 815,100원이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815,100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부족하지만, 이것도 노동자에게 못 주겠다는 것은 사업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들 피 빨아먹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밝힌 바 있는 ‘최근 3년간 한계저임금업종 노동생산성증가율 평균치 3%’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도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또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소득분배율도 결정기준에 포함되어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생산성증가율 이외에 다른 근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용자위원들은 단 한 번도 생계비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종환 위원은 공익위원들의 조정안(7.5%-13.5%)에 대해서도 “인상안이 아닌 삭감안”이라고 반발하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4시간 분의 임금이 삭감되고, 생리휴가, 월차 등도 사라진다. 이렇게 따졌을 때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최대치인 13.5%가 인상된다고 해도 3만 원 가량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종환 위원은 작년 최저임금 투쟁에 대해 “노동자들의 강렬한 투쟁에 비해 교섭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교섭위원들 간에 상황인식과 판단에 있어 갭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열릴 최종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13%대의 인상률을 밀어붙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고종환 위원과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지 5년 정도 되었다. 그 전에는 한국노총에서 주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른 것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2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도 못 받는 청소용역,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2,925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611,325원, 44시간 661,050)을 요구안으로 내놓았고, 공익 위원은 7.5(시급 3,053원)-13.5%(3,223원)를 조정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간의 교섭 경과와 현재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815,100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노동자가 한 달을 일하고 받는 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대부분 OECD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50%가 되어도 815,100원인데, 이 수준도 사실 부족하다고 느낀다.
재계에서는 현재 3%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언제나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한다. 경제가 어렵고, 경영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언제나처럼 경제논리를 들이댄다. 최저임금을 제도화한 이유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도 못 주겠다면 차라리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왜 기업을 하는가? 노동자 착취하기 위해 기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공익위원들은 7.5%-13.5%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삭감안이다. 공익위원들은 주 40시간제 시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4시간 분의 임금이 삭감되고, 생리휴가, 월차 등도 사라진다. 이렇게 따졌을 때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최대치인 13.5%가 인상된다고 해도 3만 원 가량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국 인상안이 아니라 삭감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공익위원들의 안이라고 제출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이다.
작년에 이어 평균 임금의 50%를 요구안으로 제출했지만, 사용자위원 요구안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퍼센트로 따져 인상률이 34% 차이가 나고, 시급으로도 1천 원 대의 차이다.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간극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의 안도 그렇지만, 노동자위원들의 안 역시 사용자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보이는데, ‘815,100원 쟁취’ 가능할 것 같은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혹은 협상에서 '가능하냐, 안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노동자가 얼마만큼 투쟁을 제대로 했냐가 관건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열심히 했다면 1%를 따든, 100%를 따내든 그것 자체가 투쟁의 성과로 남게 된다. 노동들의 단결력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쟁취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인 50%가 한 번에 달성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3년에 걸쳐 50% 수준을 만들어내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근 3년간 한계저임금업종 노동생산성증가율 평균치 3%를 근거로 들어 인상률 3%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2.3%라는 통계 수치를 근거로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동생산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분배율도 결정기준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생산성증가율 이외에 다른 근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용자위원들은 단 한 번도 생계비 조사를 한 적이 없다.또 노동부 통계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결정기준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 한다.
또 사용자 측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었고, 기업이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또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실업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 변경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법안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협상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사정위 구조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난 개인적으로 최소한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 자체가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 명목상으로는 공익위원 9명을 노동계와 사용자계,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각 3명 씩 추천한다. 그러나 사실상 공익위원들만 놓고 보면 6:3의 게임이 된다. 알다시피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협상이 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고, 올해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효력발생시기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7년에는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된다. 또 감시단속 노동자 등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하청 연대책임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연대책임을 2차 하청업체부터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2차 하청부터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말했듯이 결정구조를 바꿔내지 못한 부분 역시 한계라고 하겠다.
성과라고 밝힌 적용대상 확대 부분은 완전 적용이 아니라 감액 적용이다. 또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역시 위원들 사이에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부분 포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 요구였던, 최저임금 결정기준 법제화 역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개정안의 성과라는 것이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변경한 것 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난 그것도 힘의 역학관계라고 본다. 노동자들이 현재 가진 힘이 그것밖에 없다. 의회정치라는 것이 협상정치인데,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협상을 하면할수록 뺏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노동자들이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쉽다.
작년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고,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도 있었다. 당시 노동계도 예측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이 스스로 밝히 듯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올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0시간제가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직 주 40시간 도입과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주 44시간, 주 40시간 기준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시급으로 하자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한 달을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시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했다시피 현재 사용자위원들의 안대로 한다면 주 40시간제가 시행될 시 기본급이 삭감되게 된다. 시급이 올라, 연장근무 등을 하면 임금 총액은 많아질 수 있지만, 기본급은 떨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작년 노동계의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한다면
작년은 굉장히 아쉬운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오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노동자위원들 사이에서도 호흡이 안 맞은 측면이 있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교섭위원들의 상황인식에 차이가 많았다. 그 차이가 문제점으로 남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 최종 교섭 당시 노동계의 요구안인 77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하고,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마련되어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표결로 갔다. 왜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는가
말했듯이 교섭위원들 안에서 상황인식과 판단의 갭이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투쟁 전술이 변경되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 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존재했다.
당일 바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13.1%나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반응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순히 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 목표였던 50% 쟁취가 교섭과정에서 유실 된 것’이라는 평가가 교차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지적했듯 아쉬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의 경우 처음으로 전국에서 올라와 노숙 투쟁을 전개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투쟁의 열기가 강렬했다. 그래서 노동자위원들이 좀 더 강력히 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교섭위원들 안에서 이견이 존재했고, 직접적인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단 몇 백 원도 아쉬워하는 상황이었다. 또 공익위원들이 압박도 있었다. 여기서 철수할 경우 13.1%도 못 올리게 될 것이라는 고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위원들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했고, 반성하는 부분이다
전술 운용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렇다.
교섭위원들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작년 투쟁을 살펴보면, 교섭단위와 실질적인 투쟁 주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올해는 교섭에 있어서 결정방식을 좀 보완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올해는 산별대표자들로 구성된 교섭위원회를 만들어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적인 결정도 그곳에서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최종안이 나와도 ‘받을지, 말지’ 여부는 교섭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평균 임금의 50%인 815,100원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노동계가 ‘너희도 64만원 받고 살아봐라’고 얘기한다. 더 나아가 ‘너희도 81만원 받고 살아봐라’라는 읍소도 가능할 것 같다
부족하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대상 기준을 29세 단신노동자로 잡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29세 단신노동자가 아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도 몇 십 만원 씩 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것도 노동자에게 안준다는 것은 사업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들 피 빨아먹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장에서 사용자들에게 최저임금 선에서만 임금을 줘도 된다는 근거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되고, 사용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착취의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그 정당성을 노동자들이 승인해 주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다. 최저임금을 묶어 놓음으로써 더 오를 수 있는 것도 못 오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 현장순회를 가보면 사용자들은 법에 걸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에서 단 10원을 더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을 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현재 제출한 요구안은 사용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또 공익 위원이 내놓은 안과도 격차가 상당하다.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정구조에서 만약 공익위원이 13%대에서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철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어쨌든 투표를 해야 하니, 투표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다. 어떻게 교섭에 임할 것인가
작년을 거울삼아 올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섭에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