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하루만에 합의 깨고 평택에 '최후통첩'

평택범대위, "국방부가 대화채널을 명분쌓기 위해 이용했다" 반발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던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국방부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다시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실무대표자회담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와의 당초 합의를 깨고, △주민보상문제 협의 △미군기지확장 공사준비활동 보장 △영농 및 공사 방해 중단 시 철조망 설치 중지 등의 요구사항을 밝히며 “2일 오전까지 평택범대위 측의 답변이 없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하루 전날인 4월 30일 국방부와 평택범대위 간에 이뤄졌던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는 대추분교 및 농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화 추진 등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평택범대위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국방부의 합의 파기와 일방통보에 대해 일단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 △공정한 제 3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2일 회담에서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양측의 제안을 검토하여 5월 8일 오후 2시에 3차 대화를 열자”는 평택범대위 측의 제안도 거부해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범대위, "강제집행 명분쌓기 위해 '대화' 이용"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제스처를 내비치던 국방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평택범대위는 ‘국방부가 대화를 명분쌓기 용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요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서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이자, 대화의 내용도 기껏 보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화 놀음이 군 투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만 및 지연전술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고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국방부의 합의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택범대위의 표현대로 사실상 국방부의 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과 다름없어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번 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방부는 강제집행을 강행할 입장이어서 또 한차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최후통첩을 거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국방부가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침탈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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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평택미군기지 , 대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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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봉들면단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군형법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명령한 직업군인의 죄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군인과 전경의 불법행위를 기록(사진,동영상)으로 남겨야, 폭력시위는 하지말고

    대추리72가구주민이 자의로 사유재산을 지키려 하고 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한다.
    대추리 주민을 돕겠다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방법에는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인정,보호한다.
    대추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폭력시위로 대추리 주민을 전경놈들에게 강제연행당하게 하지말고 맨 손으로 주민들의 농사준비를 도와야 한다.
    각목등을 휘두르지 않는 농활(농사를돕는활동)행위를 불법으로 연행하는 것은 근거도 없으며 즉시 석방될 것이다.
    폭력시위 보도가 국방부와 경찰놈들의 사유재산 무단침입, 강탈을 가리고 있으니...
    결국 불법적인 폭력 시위는 농민2명 죽인 전경들의 불법,폭력,강압적인 시위진압과 영장없는 연행을 정당하게 만들고,
    평화적인 비폭력시위는 무차별적인 전경들의 강제연행을 불법연행,감금,타지역으로의 납치로 만든다.
    폭력시위로 구속당해 전경들 좋은일 시키는 건 이제 좀 그만!

    대추리에서 농활을 한다면 일손 도와드리는 용기를 낼수도..주민들이 허락한다면. 혼자가면 교통비가 좀 그렇긴...이런! 자본주의의 산물, 돈의 노예가 하는 생각...
    -게시판 이용 감사-

  • 평택평화

    문화제소식 (윤도현, 전인권, 최민식, 봉준호 등)

    6월 7일 (수) 광화문..!!
    윤도현 밴드, 전인권 등 유명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29명의 소설가와 시인들이 1500여권의 책을 사인해서 나눠주며,
    배우 최민식,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들도 사인회를 열고,
    전 장르를 망라한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전시와 놀이마당을 펼치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반대 문화한마당!!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홈피 : www.ethnicground.com/plai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