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의 확인 결과, 지난 22일 경찰이 노조원 4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지난 1월29일 ‘구본홍 사장 폭행 혐의’로, 이들이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회사 쪽 고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로 노조원을 체포한 셈이다.
▲ YTN노조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1층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송선영 |
경찰은 ‘구본홍 사장 폭행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했다”며 노조원들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로 지목했고, 결국 지난 23일 자정에 임박해 노조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TN는 그동안 △2008년 9월9일 노종면 등 6명 △9월12일 노종면 등 12명 △11월14일 노종면 등 4명 △12월19일 노종면 등 4명 △2009년 1월22일 노종면 등 19명을 고소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45명(중복자 제외하면 20명)을 고소했다.
YTN이 노조원들을 마지막으로 고소한 시점은 지난 1월22일로, 이는 ‘구본홍 사장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1월29일은 고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YTN 법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추가 고소를 하지는 않았고, 마지막 고소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지난 23일 오후 5시 민주당 YTN사태 대책위원회 의원들과 면담에서 “(YTN의) 고소 5건은 지난해 9월9일부터 1월22일로, 업무방해 사실이 있었다”며 “그런데 추가 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1월29일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 경찰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비해 미리 작성한 ‘예상질의 답변자료’ⓒ송선영 |
24일 새벽 1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석방된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은 “구본홍 사장에 대한 폭행 혐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구본홍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3차례(서면 2회, 전화 1회)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서면으로 1회만 왔고, 편지가 도착한 날짜가 18일이었는데 출석 요구 날짜는 이미 지난 17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총파업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고, 이에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자 마지막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임금 인상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YTN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무리한 경찰의 부당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밝힌다는 계획이다.(송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