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다”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최근 박종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힘든 삶을 폭로하기도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노동법의 규정을 받지 못해 노동조합 구성은 물론이며, 산재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07년 당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TF 구성을 합의하기도 했지만 경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로 돌아갔다.
홍희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번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준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자”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법 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자”로 해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장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가 100만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은 현행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단순히 현행법의 문구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날로 늘어만 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