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 4,15 총선이 정치 양극화와 거대 양당제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발간물을 통해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 소수 정당의 비중이 줄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합해 전체 의석의 95.3%를 차지하면서 향후 경제·사회·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양당간 대립이 심화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경우 국회 운영 시 여야 갈등과 대립으로 입법 교착이나 대치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결과가 거대 양당으로의 의석집중을 보인 것은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비례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불비례를 악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모(母)정당의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는 심각한 불비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 모델’을 꼽았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제도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준비되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당 민주화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비례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