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고용승계 투쟁 일단락…“노란봉투법 제정하라”

금속노조 ”470억 손배 문제 남아…노란봉투법 제정 투쟁 총력“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단식 농성 투쟁이 지난 7일 협력사와의 합의로 일단락된 가운데, 금속노조가 남은 과제인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는 조선업 불황으로 감소한 임금의 회복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하청 노사 간 교섭에서 사측은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측은 2개 업체 조합원 4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았고, 하청 노사 합의가 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18일 김형수 지회장은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단식 21일 차인 지난 7일,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또 한 번 이뤄졌다. 이에 따라 폐업한 하청업체 혜성 소속 11명과 진형 소속 31명은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고용 승계될 예정이다. 다만 합의의 상세 내용은 노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전날 하청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8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아직 대우조선해양이 지회 조합원 5명에게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단식은 중단하지만, 국회 앞 농성장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 노사 합의 관련 금속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다”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동자 탄압 수단인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과 노조법 2조 개정(사용자·노동자 개념 확대)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올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옥죄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중심에 놓고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열심히 국회 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또 “하청 노사가 교섭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노조법 2조 역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