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7시 30분 건설운송노조 소속 오희택씨, 강기태씨가 서강대교 남단에서 다리 난간에 자일을 걸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가압류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시위를 진행하다 오전 9시경 마포서로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공시위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전국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까지 '현장에 있었으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함께 연행되었다.

2001년 파업투쟁을 전개하다 6월 19일 도끼진압을 당했던 건설운송노조는 2001년 파업 투쟁 중에 사용주들이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76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끝까지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20여명의 노동자에게 8억 1천여만원이 가압류되었고, 2002년 12월 파업투쟁에 돌입한 대구 달성 레미콘 투쟁에서도 1억 2천여만원의 가압류가 추가되었다.
지난 1월 10일에는 대법원에서 '레미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전후로 해 이미 벌금 및 실형 선고를 받았던 파업투쟁과 관련해 건설운송노조 산하 유진레미콘 분회 조합원들이 다시 경찰에 재조사를 받고, 벌금 통지서를 받기도 했다.

건설운송노조는 2000년 10월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임단협투쟁을 전개해왔고, 노동위원회, 지방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결성권은 물론 근로자성도 인정받는 판결을 거듭 받아왔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 9일 인수위 보고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인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운송노조 장형창 조직부장은 "2사람은 배달호 열사 사망 이후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건설운송노조에도 심각한 가압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공시위를 결심하게 된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노무현 당선자가 새정부의 정책을 논의하는 현재까지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고 고공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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