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승수 의원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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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동당 재보궐 선거 사이트] |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승수 의원은 17대 총선 선거 개시일 하루 전인 2000년 4월 1일, 울산 북구의 현안이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대책위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간담회의 내용을 요약해 서명한 유인물 1장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승수 의원은 ‘사전선거법 위반’, ‘탈법방법에의한문서배부’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3일 부산고법은 1심에 이어 '피고측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과 관련한 행위며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판결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지난 1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판결 부당하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이번 판결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선거법은 입은 풀고 돈은 묶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는데, 조 승수 의원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주민들 앞에서 정책을 밝혔을 뿐”이라며 최근 선거법 관련 판결은 반대로 ‘돈은 풀고 입은 묶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문제를 제기했다. 조승수 의원 측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좌담회 참석은 단지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으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것,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발언을 한 것 역시 재역현안과 관련한 발언들인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또 양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품선거’나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닌데도 1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의 형평성과 기준에 비춰볼 때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양형 기준 자체가 전무한 상태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임지봉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 정당활동’ 토론회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이제 당선무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이라며 “8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어느 정도 죄질이 다르면, 하나는 80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이냐”며 양형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선거재판에서 사실상의 양형기준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관 마음먹기 나름으로 양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은 △의도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점 △문서배부 행위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승수 의원 사태는 선거법 자체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원의 선거법 적용이 편파적·자의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 달 10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제 막 정치에 첫 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이고, 그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과 언론들에게서 ‘의원직 유지 위한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역시 초선이고, 한병도 의원과 비교했을 때 의정활동이 ‘불성실’할 것도 없는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과는 사뭇 다르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낙선자에게는 벌금 250만 원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 후보합동 TV토론회에서 “권기술 한나라당 후보가 국도 24호선 변경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발언, 허위사실유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울산지법이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를 비난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발언으로 기소된 신진규 녹색사민당 출마자에게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권기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며 벌금 250만 원형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조승수 의원 판결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에 대한 악의적 탄압”이라고 까지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잇단 선거법 관련 판결들이 사법부가 사법적극주의가 아닌 ‘사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 오는 6월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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