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람들 빚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인식 강해"

[파산특별기획](9) -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우리는 그 동안 연재물을 통하여 신용불량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를 보아왔다. 사실 신용불량이라는 제도를 법제화 시켜서 관리를 해 온 나라는 아마도 우리 나라뿐일 것이다. 대개의 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사적인 영역의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심사 능력은 거의 영에 가깝다고 하면 보면 될 것이다. 신용을 받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수입을 가질 것인가, 그들의 현재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대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은행의 본질적인 능력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이 위험부담을 가지고서 대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채권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시 상존하는 것이다.


갚을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 파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비도덕적인 행위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진 것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빚진 것을 갚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것을 반복하는 잘못된 길을 가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형편이 되고 나서야 상담을 하러 온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심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는 각각 '파산법'과 '개인채무자회생법'(개인회생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나 정부가 2004년 11월 6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기존의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모두를 통합하여 1개의 법률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 이 법률은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파산법과 개인회생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에서는 통합도산법과 현행의 법률을 모두 적시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2차 민생포럼. 설명을 듣고있는 금융피해자들의 모습.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소비자 파산 제도


파산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그러나 파산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IMF 사태를 맞이하여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나서부터이다. 실제로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 최초의 사건은 파산법이 제정되고 나서 무려 34년이 흐른 1996년이었으며 이 사건은 1997년에 파산 선고를 받고 곧이어 면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소비자 파산 사건은 급증하여 2004년도에는 9,000여건이 넘게 되었다. (이 수치는 2003년의 4,000여건의 2배를 넘는다.) 원래 "소비자 파산", "개인파산" 말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독특한 특색이 있어서 관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 법원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관리하면서 이를 금전으로 환가→환가한 금전으로 채권자에게 배당→ 파산 폐지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중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동시 파산폐지"라 한다. 소비자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환가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으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이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에만 있으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 현재 파산 상태임을 소명하라는 것이 법원의 실무 운영이므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회 이상의 지급정지를 할 필요는 있다. (파산법 제116조 제2항, 통합도산법 제305조 제2항은 지급정지를 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를 추정하고 있다.)

파산 신청서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파산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정형화시켰는데 각 지방법원별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일간신문 공고료가 (42만원 정도)있어 법원 이용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도산법에서는 전자 공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심문에 앞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고 이후에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을 하여 판사가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해 추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추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법원에서 채권을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채권자가 추심을 하기 위한 돈을 들이겠냐'는 것이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할 수가 없으며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자격증이 있어 이 자격으로 영리를 하는 사람들은 개별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파산선고가 당연 퇴직 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고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설사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이를 이유로 갖가지 압력이 들어와 사실상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 파산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파산선고 사실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불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이 정도의 불이익은 현재로서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산선고로 받는 불이익은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효과는 채무자 자신에게만 미치고 배우자나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채무자 사망한 경우 채무의 상속 문제가 남으나 이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파산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인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아야 한다.

파산선고는 이 면책을 받기 위한 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파산 선고가 무의미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서 집요한 추심에서 현실적으로 해방될 수도 있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 면책을 받지 않더라도 일부는 면책 받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 문제이다. 채무자 이외의 재산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예금 등은 파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대환대출로 인해 배우자가 보증한 경우가 다반사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역시 파산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파산신청 당시 보험금을 지급 받지 않는 한 자신의 재산이 할 수가 없다.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는 보험 계약을 해약하여 보험 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물론 보험 환급금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은 상정하여 법원이 실무를 운영하는 관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파산 신청 접수를 받지 않거나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어떤 경로로든 (경매이든 임의로 매각하든) 처분될 때까지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 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파산을 하였다고 길거리에 천막 치고 살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통합도산법 제383조 제2항은 개인회생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의 '개인회생법은'에서는 수도권 800만원, 광역시 7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회생법규칙 제12조) 이 정도의 금액은 파산 재산을 보지 않는 것이 실무례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파산절차에서 전혀 배당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이란 파산선고 인한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별다른 공·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다만 위에서 열거한 자격 소지자의 자격 정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복권이어서 별다른 절차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면책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한 후 법원에 별도의 복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면책되나 일부 면책이 결정되는 경우라도 보통 원금의 80%∼60% 정도가 탕감되고 이자도 3년 동안은 붙지 않는다. 일부 면책은 도박, 낭비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일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면책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책임을 여전히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많은 채무자 특히 보증인을 친척으로 내세운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을 하는데는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회생제도


개인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190건이 신청될 정도로 폭발적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 간 (연장하면 최장 8년, 신법 제611조 제5항은 최장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있다)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무담보 채무액과 담보부 채무액는 각각 산정되므로 총액이 15억원이 될 수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파산과 다르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전경모습 [출처: 법원 홈페이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및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생계비 사이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무서에 신고하는 영업소득이 형편이 없어 진술서에 의한 소득 보증인 제도가 있으나 이를 법원이 곧이곧대로 믿을 것인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시행할 수가 있는가가 관건이므로 일정한 소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 보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예를 들어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를 제외한 수입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넘어야 한다. (법 제2조 3호, 규칙 제2조)

현재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월경 발표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보면 1인 가구 401,466원, 2인 가구 668,504원, 3인 가구 907,929원, 4인 가구 1,136,332원, 5인 가구 1,302,918원, 6인 가구 1,477,800원 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최저생계비의 150%을 개인회생법 상의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소득액에서 위 각종 세금을 제외한 소득 금액이 1인 가구는 602,199원, 2인 가구 1,002,756원, 3인 가구 1,361,893원, 4인 가구 1,704,498원, 5인 가구 1,954,377원, 6인 가구 2,216,7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국민생활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법 상의 생계비 사이의 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용소득"(총 소득 금액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남는 금액으로 변제에 투여되는 소득을 말한다) 없는 것이 되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여지가 없어 결국 신청자격이 없게 된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역시 정형화되어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를 위하여 개신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이를 결정하고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통합도산법 제600조는 중지 또는 금지되는 강제 집행집행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도 중지하도록 하여 체납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해 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의 인가이다.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가용소득)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리고 현재 평가된 재산보다는 더 많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실무상으로 한 달에 최소한 20만원 정도를 변제하는 것이여만 인가를 해주고 있다.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가 없는 경우는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급료·연금·상여급 등 급여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개시 절차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이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 금액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어 변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채권자가 임금 등을 가져가게 된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신법 제616조 제1항) 전부명령 채권자는 단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를 받도록 하여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변제계획대로 변제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되게 되는데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시킨다. 그러나 파산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가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남는다.

금융피해자 특별기획 '파산을 선언하자'

1회 들어가며 - 소개
2회 무리한 내수 경기 육성책과 카드 남발, 금융정책 실패
3회 파산을 말한다 : 대전 수련회 취재 기사
4회 파산에 이르는 길 : 금융피해자 기고
5회 누가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가 : 자본의 도덕적 해이론 비판
6회 금융피해자들이 놓인 인권 사각 지대
7회 돌고 도는 신용정보, 나의 정보를 보여줘
8회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 되짚어보기
9회 파산과 개인회생, 법률적 검토
10회 파산선언, 반자본 시민불복종 운동이 된다
덧붙이는 말

글을 기고해 주신 박 훈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님은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