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2004년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 중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주요 부문별로 분석한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4일 전했다.
자료집은 경찰과 관련된 2004년 주요 인권 현황 기사를 △수사부문 △감시부문 △집회와 시위 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경찰의 인권 침해 상황 및 시민사회의 대응을 분석, 평가한 내용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의 인권 침해 개선 노력은 여전히 수사부문에만 집중되어 있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중 90여 명 강제 연행 사태와 지금까지도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쉽게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지난 1년간의 기사를 정리하면서 경찰이 어떻게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이 인권경찰 운운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여전히 인권침해 연장선 속에 있고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위에 군림, 공권력 남용 여전
기사 모니터링은 경향신문,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시사저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고 다시 수사, 감시, 집회와 시위, 기타로 분류, 각각의 사례들을 짚고 분석, 소결과 종합평가를 달았다.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과학적 체계 부족’과 ‘기득권층을 위한 경찰력 남용’, ‘피해자 인권’ 등을 문제로 꼽고, 구체적인 예로 전국공무원노조 집중수사, 밀양 성폭행 사건, 불심검문, 피의자 가혹행위 등을 들었다.
감시 부문에서는 경찰권력과 정보권력의 강화로 날로 경찰의 대(對) 시민 감시권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 패러디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통신과 전화를 통한 감시, 지문날인 문제와 유전자 DB 구축 문제, CCTV 확대 설치 등을 문제를 분석했다.
집회 부문 사례 분석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외치는 사회적 약자의 외침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고 비판하면서 “2003년 말 집시법이 개악됨으로써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한 조명에서 농민대회 강경진압과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전공노 탄압, 국보법 폐지 집회, 고 김선일 씨 추모집회 등에서 보여진 공권력 투입과 경찰의 과잉 진입 등을 짚어냈다.
자료집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응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록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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