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적법절차 준수 않은 공문서 폐기는 알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모 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경고조치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감독기관인 해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 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의 결정은 최모 씨가 2005년 1월, "1999년 4월 모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소송을 통해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모 군수는 일부문서에 대해서 재판진행기간 중에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진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국가인권위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 22조, 37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는데 모 군수는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철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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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 공문서 폐기 ,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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