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국가인권위, 9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지난 2004년 1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등 총 88명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 불명확

이에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실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선안의 구체적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으로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 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주노조 "인권위 권고 환영"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원경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사무차장 “집단 진정을 낸지 1년이나 지난 지금 나온 것은 유감이나 이주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우선 환영할 일”이라며 “고용허가제를 추진과 강제 단속에 힘을 싣기 위한 노동부 및 법무부의 악선전이 계속되는데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은 5월 20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안와르 위원장에게 8년 8개월의 장기체류 사실을 근거로 5월16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무부와 한국정부는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국가인권위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상태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국가인권위 측의 답변이 아직 없는 가운데 정원경 사무처장은 “이번 인권위 권고가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안와르 위원장의 집행정지 요청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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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국가인권위 , 미등록이주노동자 , 강제단속 , 불법체류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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