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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을 이틀 앞선 10일,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3000여 명의 노점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용역해체와 노점탄압 저지를 위한 6.13 정신 계승 전국노점상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용역해체 △단속일변도의 행정 중단 △행정대집행법 및 경비업법 개정 △전노련 탄압 중단 및 수배 해제 △노점상 및 철거민 관련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6.13정신을 이어 이번에는 노무현정권을”
최인기 전노련 조직위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전대회에서 지역투쟁발언에 나선 유인철 전노련 부산지역 부지역장은 이번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을 언급했다.
유인철 부지역장은 “APEC을 치르기 위해 투입되는 경비가 무려 2600억원”이라며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15일 대대적인 도로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실제로 해운대 슬라브촌 강제 철거 및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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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 개정 요구
행정대집행법은 현재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철거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법이나 17일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추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에서 언급한 개정안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대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민은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철거용역 업체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물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얼마 전 경기도 오산의 택지개발 지구 철거현장에서 경비업체 직원과 주민들이 충돌해 1명이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철거당사자와 용역업체 직원 사이의 폭력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 건물 철거와 노동쟁의 현장, 재개발 지역 등에 불법적 용역반원 즉, 일반 경비원이 경비 이외 업무에 종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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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얀(Narayane) 네팔노점상연맹 위원장은 참세상을 통해 “네팔의 노점상인은 한국보다 많지만 교통이 어려워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다”며 “한국의 동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부럽다”고 전했다. 또 나라얀 위원장은 “조직이 안 된 나라들이 많다”며 “전 세계 노점상인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를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흥현 공동의장은 “네팔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나 노점상인들의 상황은 네팔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며 “얼마 전에 네팔에 다녀왔지만 그곳 상황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서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다.
이날 전국노점상대회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신석준 사회당 대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의사를 밝혔으며 참석하기로 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장봉주 전노련 수석 부의장 등 지도부 3명은 용역업체의 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모음과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등 개정요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기 위해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과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했으며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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