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다양한 제기가 많아지자,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공기업 관련 43개 사를 대상으로 나이·학력 제한, 면접질문사항과 함께 정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채용시 나이·학력제한과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은 총 161건으로 이중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진정이었다.

국가인권위가 그간 진행한 진정사건 처리를 통해 공무원의 경우 17개 기관이 나이제한을 폐지한 바 있고, 공기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19개사가 나이·학력제한 두 가지 모두를 폐지하였으며, 39개사는 나이와 학력 두 가지중 한가지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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