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마산 남편 살해사건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13일, 남편의 폭력을 이기다 못해 남편을 살해 한 뒤 자수한 이 모 씨에 대해 마산 동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살과 8살 난 두 딸을 둔 그녀는 "두 딸의 장래를 위해 남편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마산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남편 살해사건에 이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여겨지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은 "다른 폭력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법적 처리가 진행되지만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며 가정 폭력을 일반적인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가정'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어도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산에서 있었던 남편 살해 사건은 마산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하여 가해자가 되어버린 피해자 이 모 씨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살인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할 것이며,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여야 의원 87명의 공동발의로 이번 국회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과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는 가정의 보호와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 법안들을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건해결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경찰에 위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긴급 체포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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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남편살해 ,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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