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심각, 결혼·육아에 따른 차별도 여전

한국여성민우회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결과 밝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웃어라! 평등상담실'에서는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여성노동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58건(25.7%)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출산 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50%이상을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미미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경우 사내에서의 문제제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미함에 따라 가해자의 역고소 등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장장이 성희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하는데, 가해자와 나의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젖가슴'이 어떻고 저떻고 애기를 하고, 처신에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얘기하여 면담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무서워서 어디 회사 다니겠냐고 얘기하면서 장난삼아 나를 밀기도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4월에 접수된 상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해결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주나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어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나 상사가 직장내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라는 점은 사내에서 성희롱의 문제제기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은 여전히 "비디오를 보거나 사인만 하거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형식적인 예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사내에서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사실이 축소·은폐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비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의 책임있는 임원, 간부, 상사들에 대한 별도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사내에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고충처리기관 등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발생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출산에 다른 고용 불이익 관행 여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은 전체상담의 19%를 차지하고 직장내 성희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게는 출산휴가가 없다"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사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차별 또한 여전히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명시적인 결혼퇴직, 차별 등의 규정은 없지만 결혼한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거리 발령을 내면서 여성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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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 직장내 성희롱 , 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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