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승수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확정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의원에게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최종 선고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 울산 북구의 지역현안이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좌담회 참석은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며 "금품선거나 허위사실유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혹하고 지나치다"고 주장해왔다.
유시민 ‘무죄’, 강성종·신상진 ‘파기환송’
한편, 조승수 의원에 대한 선고와는 대조적으로, 대법원은 이날 선물과 기부금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또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역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이날 허위 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유시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ㆍ폭행 사건'의 관련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획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노동당, “대법원이 상식을 뒤엎고 진보정당의 날개를 꺽었다”
이번 판결로 민주노동당은 향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노동당은 의석수가 9석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제 4당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자체적인 입법활동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현행 국회법상 정당이 다른 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석의 의석수를 가져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상식을 뒤엎고 진보정당의 날개를 꺽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은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상식이하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수, "납득도, 이해도 하기 힘든 결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날 저녁 조승수 의원도 국회 기자실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우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현실적 결과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솔직히 참으로 납득도, 이해도 하기 힘든 결과"라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조승수 의원은 "오늘 묘하게도 열린우리당 2명과 한나라당 1명의 대법원 상고심이 함께 있었다"며 "이런 생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른바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솔직히 지울 수 없다"며 뭇내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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