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 8천억원의 사기 대출, 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천 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간 20조원대의 분식 회계, 10조원에 가까운 사기 대출, 32억 달러 상당의 재산 해외 도피 혐의와 1천억원 넘는 횡령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 윤리를 망각한 편법 경영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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