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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7월 한미FTA 본협상 기간을 전후로 한미FTA 저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복궁동문앞, 감사원 인근 공터 등 13개 주요 지점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관할 종로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공공질서 위협’과 ‘교통혼잡 유발 우려’를 이유로 모든 신고를 금지 통고했다.
6월 29일 4시경 아래와 같이 경복궁 정문 앞(인도이용행진; 행사장소 - 경복궁 역 -펑운동 사무소-청운중학교-최규식 동상 앞까지, 행사장소 - 경복궁 동문-기무사 병원-감사원-가회동 동사무소 앞까지) 집회 및 행진신고를 냈으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1조 집회시위의금지장소 및 동법 제 12조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
6월 30일 오후 2시 45분 경 아래와 같이 13군데 집회 신고 냈으나, 경복궁 서문, 감사원 앞, 교육과정평가원 앞, 삼청동 사무소 앞, 학고제 앞, 국군수도병원앞, 범련사 앞, 고 최규식동상 앞, 청운중학교 건너편 앞, 청운동 사무소 앞, 경복궁 동문 앞,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광화문 앞 인도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5조1항 공공질서위협 및 동법 제 11조 금지장소, 동법 12조 주요도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
이에 범국본은 4일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월드컵 거리 응원 당시 수시로 새벽까지 광화문 네거리를 완전 차단해 차량을 막기도 했는데 30명으로 신청한 인도상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금지 통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반대의견 확산에 국민들의 손과 발,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로"라고 지적하며 "신고된 집회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맞물리면서 종로경찰서장이 위법하게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국본은 “정당한 집회에 대한 금지 통보는 종로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 행위”라고 주장,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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