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책 서울시교육감 등이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채성미 서울 언주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전담 교사다.
채성미 교사는 7년 동안 다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일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 해 방과 후 초등 보육교사 사업을 모두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이관 받은 서울시 교육청이 보육교사들의 임금삭감을 요구하면서 학교장이 채성미 교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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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미 언주초등학교 보육교사 |
류정렬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조직쟁의국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서울시가 “고정급 및 경력 미인정을 동의하는 보육교사만 계속 학교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40개 초등학교에 보냈으며, 이에 학교장들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서울시 지침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비정규 관리 매뉴얼’을 각 학교에 내려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연봉제 계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주초등학교는 채성미 교사에게 “사업이 강남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임금 변경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교육청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채성미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는 계약해지 통보를 내렸다. 이에 학부모와 노조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김경자 언주초등학교 교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만 따를 뿐”이라며 책임을 교육청으로 넘겼으며,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 담당자는 학교장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성미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공모 하에 진정인의 인건비에 대한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보육시설을 이관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진정인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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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복무규정 따르라고?
또한 언주초등학교 측은 채성미 교사에게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 규정과 학교운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임용권자의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 채성미 교사에 따르면 김경자 언주초등학교 교장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각서 서명을 강요했다.
학교장은 채성미 교사에게 그간 경력도 인정이 되지 않는 연봉제로의 전환, 3개월 짜리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학교에서 일하려면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준 공공운수연맹 공인노무사는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노조활동도 못하고, 이에 해고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채성미 교사는 “이런 학교장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성미 교사의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해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사태와 초단기 계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정의 결과가 주목 된다”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는 지난 3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7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투쟁수위를 계속 높여갈 예정이며,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가투쟁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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