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뒤집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노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업무보고서)'를 토대로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년간 중노위에서 처리된 재심 심판사건 총 559건을 분석한 결과, 지노위에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을 경우 사용자의 재심신청으로 중노위에서 판정이 뒤집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의 재심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이 재심을 신청했는가에 따라 초심 판정을 유지하는 비율이 크게 달랐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총 225건 가운데 중노위 재심에서도 이 판정이 유지된 경우는 총 152건으로 67.6%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 측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32.2%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노위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패소한 총 334건 중 노동자의 재심 신청으로 중노위에서 초심 판정이 번복된 경우는 8.4%에 불과해 무려 91.6%에 해당하는 306건에서 사용자의 승소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부당해고 등에서 노동자가 구제된 경우 극히 적어
2006년 한 해 동안 전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총 6786건 중 기각된 비율도 인정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취하된 2777건과 화해 224건을 제외하면 기각이 1388건, 각하가 345건으로 전부인정된 70건과 일부인정된 68건을 합쳐도 인정된 건수는 14.1%에 불과했다.
중노위 심판사건의 공익위원 배분에 있어서도 특정 공익위원들의 사건 독식 현상이 포착됐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중노위의 심판담당 공익위원 총 19명 중 사건배정을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사건 배정건수가 662건으로, 하위 5명의 배정건수인 200건의 세 배가 넘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상위 5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퇴직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퇴직 대학교수들로서 최소 6년이 넘게 장기간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중노위 공익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시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의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공정해야 할 중노위의 보수적이고 친 사용자적인 판정 경향을 보여주는 바, 7월 1일부터 시행될 차별시정제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차별에서 구제할 수 있을지 새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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