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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부터 3보1배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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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인 22일 서울 3보 1배 일정으로 25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이날은 100여 명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와 장애인들이 모여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3보1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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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정부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들어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제시한 시행령(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와 정부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장애자녀 부모들의 요구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장애자녀 부모들의 요구를 담은 바람직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3보1배 행진 전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교육법은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가족지원 등 교육복지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전달체계 강화 △장애인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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