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위원회 합의, 공동어로는 다음에

종결회의 극적 타결. 종전선언 가시권

남북은 오늘(29일) 오후 6시 45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합의했다.

마지막 종결회의, 극적 타결 그러나..

공동취재단의 소식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서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고, 특히 전날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이견으로 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장수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답례 만찬에 불참 의사를 통보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양측 모두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공동어로수역 위치 설정 문제를 국방장관회담과 분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합의서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차관급으로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국장급 인사 등으로 하고, 이 기구를 통해 서해상의 무력 충돌방지 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NLL을 대신한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군비통제 등 높은 수준의 신뢰조치 문제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

종결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공동어로구역 위치 설정 문제에 대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 위치 설정에 대해 북은 NLL 아래 쪽 해상을, 남은 NLL 기선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남북총리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둔 무게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NLL 문제를 깔끔하게 풀지 못한 것은 이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차관급, 장성급 회담에서 풀기는 더욱 난망하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구역 위치 설정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

이처럼 미뤄지긴 했으나 서해공동어로와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별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만큼 남북 관계 진전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 채취구역 설정이나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 해결하기로 한 점 등 공동어로구역 문제 외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키로 하고, 다음 달 초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협의 채택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해주항 직항과 관련해서는 민간선박의 이용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항로대를 설정,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 교전당사자로 남 인정, 종전선언 그림 가시화될듯

남북은 또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종전 선언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북이 남을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로 인정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향후 남북 간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종전 문제는 북미간 의제로 인식돼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전쟁 시기 유해 발굴 문제도 군사적 신뢰조성과 종전 선언과 관련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DMZ에서 북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국군포로 생사 확인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 이미 채택한 남북 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군사적 합의사항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1992),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00.9.26),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4합의서(04.6.4),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7.5.11), 2007정상선언 등이, 해상불가침경계선 합의사항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 남북간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1992) 등이 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정간 무선 통신 및 경의.동해선 출입사무소에 설치한 전화선 등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남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해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각 위원회의 정례화와 함께 국방장관회담도 정례화될 전망이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진통을 겪었지만, NLL 문제를 제외한 선언 이행의 후속 군사적 신뢰 조치를 합의한만큼 향후 남북경협과 교류사업 추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제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이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채택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국방위원회 김장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