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명박' 뺀 '김경준 특검법' 제출

한,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적"..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을 막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매우 편파적이고 부적절하며 위헌소지가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편파적이고 부적절하며 위헌적"

한나라당은 우선 '이명박 특검법'의 제명을 문제 삼았다. 신당이 제출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제명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마치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다"며 "본질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인 김경준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라며 제명을 수정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에 수사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주가조작 등으로 증권거래법, 특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결과도 채 나오기 전에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자칫 수사기관에 예단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의혹 사건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명박 특검법'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점도 문제 삼으며,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출 이유와 관련해 "(통과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 절차 없이 신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야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을 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라고 국회의장이 지시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신당이 참여하지 않아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한 의장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당선자는 수용했지만, 당은 용납 못해".. 신당 "말 바꾸기다"

이미 한나라당은 대선 전 신당의 '이명박 특검법'에 맞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16일 '광운대 동영상'이 폭로되자, 이명박 당시 후보는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인 17일 한나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의 표결 처리 강행 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할 방침"이라며 "이 후보가 나서 직접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후보의 결백을 믿을 것이라고 본다"고 초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안 원내대표는 이명박 당선자가 당시 특검 수용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위헌적인 법안이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으로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최재성 신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수정안 내용은 실제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개정안으로 볼 수 없고, 특검을 하지 말자는 특검 무산용 개정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말 바꾸기"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