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차주도 모르는 사이 번호판 넘어가

화물연대, '운수회사 번호판 탈취사건' 엄정 수사 촉구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번호판 탈취 사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운수회사를 고발하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운수회사의 대표자 명의변경이나 주사무소 변경 과정에서 재교부되어야 할 화물차의 번호판이 화물운송노동자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3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호판 탈취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져 화물운송노동자(소위 지입차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사건발생

최근 부안군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K운수회사는 주사무소를 포항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주사무소 변경이유로 기존의 번호판 회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입차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 화물운송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가로챈 번호판은 개당 1천8백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해를 당한 30여 명의 화물 노동자들은 “운수회사에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되돌아 오는 대답은 계약 해지 통보뿐 이었다”며 차량 할부대금, 밀린 정비대금과 생계비 등으로 하루 앞이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하루 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재교부 과정에서 구 번호판의 회수없이 새로 교부한 책임을 물어 부안군청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근대적인 지입제에 따른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이러한 사기행각은 관할 관청이 구번호판을 회수하면서 화물운수노동자(지입차주)가 동의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막을수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입차주의 동의여부 첨부해야 하고 관할 관청 반드시 확인해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회물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차량 대폐차시 기존 지입차주의 동의서 첨부여부 뿐만 아니라 법인이 양도양수될 경우라도 소속 지입차주의 동의여부를 첨부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화물운송노동자가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수회사 의무를 규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화물운송노동자가 직접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운수회사의 횡포로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내팽겨쳐 지고 반대로 운수회사는 번호판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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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 화물연대 , 운수노조 , 지입차주 , 번호판 , 부안군청 , 운수회사번호판탈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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