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들, 첫 ‘의정비 인하’ 조례개정안 제출

11,776명 주민 서명으로, “송파구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제동 걸린 송파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송파구 주민들이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파구에 사는 주민 중 1만 1천 776명이 작년 11월에 송파구 의회에 전년도 의정비 3천 720만 원에서 5천 700만 원으로 53.3%를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전국 최소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 송파구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최고로 높은 금액이다.

송파구의회는 작년 11월 2일, 송파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경호권을 발동해 표결을 강행했으며,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을 통과시킨 바 있다.

17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14일) 오전,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정안과 청구서를 송파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했다. 조례개정안은 주민발의 요건인 유권자 1/5에 해당하는 9천 709명 보다 12.1%가 많은 1만 1천 776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다.

[출처: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의정활동 달라진 것 없는데, 의정비 인상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송파구 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2006년 7월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급화 되었으나 의정활동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며 “1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생활과 관련한 창의적인 조례안 발의 실적의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고, 의회 일수 또한 총 90여 일에 불과해 활동에 비해 3천 720만 원의 의정비도 과도하다는 여론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송파구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겸직 및 겸업 금지 법제화도 통과시키지 않아 현재 겸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송파구 주민들은 조례개정 청구서를 통해 “송파구의회는 인상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으로 설정했으며, 특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이상의 주민이 반대의견임에도 이를 완전히 묵살했다”라며 “주민 공청회를 통한 공개적인 설명회나 토론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회까지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정한 지방정치 행정의 주인으로서 주민이 직접 정치 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내는 주민자치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하고 의회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은 현재 전국시군구의원협의회 의장과 서울시구의원협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주민발의 청구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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