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늘(24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의 골자는 공무원 기여금을 현재보다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은 최고 25% 줄이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김상균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 5.525%에서 7.5%로 약 27% 인상 △연금 지급액은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 기준 약 25% 인하(재직공무원의 경우 종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 △퇴직자 사망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행 퇴직자 연금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연금 산정기준 현행 최종 3년 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평균으로 전환 △연금지급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 설정 등을 담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마지막 합의 불참
그간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전문가들,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어제(23일) 최종안을 만들어 냈다. 이에 연금발전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이 “명실상부한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라며 긍정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갈등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공무원노총,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결정에 참여,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공무원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통 감내 요구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 방안 등과 연계해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연금재정의 악화가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고, 수급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실적’에 따르면 운용 수익은 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2720억 원이 감소하고 비용은 313억 원 증가해, 총 3033억 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주식 투장 등에서 193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각본에 짜여 진 것처럼 졸속적으로 입법일정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춰 서두르고 있다”라며 “공무원연금의 개악은 결국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후생활을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 개악 등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공무원노조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을 이끌고자 어려운 결정”
한편, 최종 합의안 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노총,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경제상황과 연금문제로 빚어질 사회,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합의했다”라며 “하지만 결국 14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후를 스스로 깎는 ‘제 살 깎기’ 논의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따지고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논의의 출발부터 잘못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이라는 큰 원칙에 동의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는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