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륜동 4가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가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통일문제연구소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하됐던 소송에 대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자 중 3명이 지지 의사를 철회해 80%에 못 미치게 됐다"며 조합 설립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0년 넘게 통일운동과 남북문제를 연구해 온 통일문제연구소가 명륜동 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으로 철거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 구성, 재개발 중단을 촉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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