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 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중앙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에 대해 “그동안 고용보험 기금의 운용전담인력이 5급 1명, 7급 1명으로 너무 부족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보충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작년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노동부는 2007년에 처음으로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당시는 고용보험 주식투자로 1,526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박대해 의원은 당시 “노동부에 실제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은 펀드매니저 출신의 별정직 사무관 1명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기금 운용이 수익률만을 고려해 고위험 고수익쪽으로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때 구제책이 없다는 점과 가입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자칫 주식시장의 밑거름으로만 활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문제점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정권 말기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대신 기금공사를 만들어 가입자를 배제한 채 펀드매니저 중심의 운용을 계획중인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공공성을 무시한 고수익만을 노린 이번 조치가 불러올 위험성도 노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도 높였다. 또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사유도 추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다.
정부는 "지원금 인상으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의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이직한 실업자 중에서 소득수준, 대부실적 등을 고려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