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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보장하고 이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자체단체장에게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선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다보니 지자체를 넘어 이동하는 교통약자의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제정을위한연대회의,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방안 등을 담도록 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간 광역적 이동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보장하고 저상버스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는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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