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를 3년 유예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신임 지도부 선거를 내년 1월 있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대의원 투표로 진행한다.
▲ 대의원들이 직선제를 유예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유예하게 된 책임을 집행부에 물었다. 언론노조 소속 한 대의원은 “직선제 규약이 통과된 이후 단 한 번도 선거인명부를 제출하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2년이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한 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조직 위원장들은 단위 조직 대표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직선제를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 집행부의 임기를 늘려서라도 내년 3월에 직선제를 실시하자는 수정안도 제출되었지만 재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
직선제 유예 결정 직후 임성규 위원장은 “직선제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가 반성하는 기간이었다”며 “직선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던 대의원들의 뜻을 받아 다음 대의원대회까지 직선제 시행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규약을 2007년 4월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규약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차기 지도부 선거를 직선제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산하조직 준비 부족 △다수 산하조직 실시 불가능 의견 △산하 조직의 선거관리 체계 준비 부족 △선거 기초자료 확보 어려움 △선거 홍보 전무 등을 이유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3년 유예안이 대의원대회에 상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유예되었다.
조합비 정율제도 만장일치로 2년 유예되었다. 조합비에 있어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에 특례를 주는 단서조항을 달자는 안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조합비 정율제는 단위 노조의 조합비에 인상분만큼 민주노총 의무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2008년 대의원대회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하 조직의 조합비 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점과 모든 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안이 상정되었다.
한편 기타안건으로 상정된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에 대한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 후속 사업 채택의 건'은 안건처리 방식을 놓고 공방하다 성원 부족으로 임시대의원대회가 유예됨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 상황이 민주노총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라며 "성원조차 되지 못한 조직이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다음 대의원대회 전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약속하고 그 결과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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