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뉜 교육 주체

[연속기고](4)일상이 된 학교비정규직의 고통

2007년 1월 27일 비정규직법으로 해고, 2007년 6월 30일 정리해고. 그리고 2009년 6월 15일 학생등록금 횡령을 이유로 다시 해임이라는 징계를 통보했다. 두 번의 해고는 무효결정으로 작전이 실패했지만 2009년 6월에 있었던 해임이라는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세 번의 해고는 세 명의 노동자에게 가해졌던 폭력이 아니다. 단 한명의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집요하게 가해졌다.

학생등록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모아둔 돈, 이른바 ‘이월금’이라는 합법적 비자금 2,000억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성신여대 재단은 더 이상 힘없는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3년의 집요한 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흔히 교육 3주체라고 말한다. 학생, 학부형, 교육노동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2주체로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이 될 다수의 학생과 정규직이 될 일부의 학생, 비정규직인 학부형과 정규직 학부형, 비정규직인 교직원과 정규직인 교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는 구조조정 법제화

그것도 부족해 국회에선 교원평가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안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평가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대한 구조조정의 법제화과정을 시작하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는 95년 5월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시장화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져 왔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의 시작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학교 회계 관리 기준안’을 각급학교로 내려 보낸 이후 본격화 되었고 2007년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학교 내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산되어 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공세, 해고와 구조조정이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 틀을 만들려한다. 정규직교사들을 법의 이름으로 평가한 후 임금을 줄이고 해고하는 ‘교원평가법’, 비정규직만으론 성이 차지 않아 비정규직마저 더 줄이고 더 고통을 가하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안’이 논의 중이다. 물론 법제화가 되기도 전에, 지금도 학교비정규직의 고통은 일상화 되어있다.


‘안산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저는 200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학교 사서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야 무기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새로 온 교장이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데 쓸 명목으로 내년 3월까지는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공문이 왔는데(1월초) 학교 과학인턴교사를 채용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단, 현재 과학보조가 있는 학교는 이번에 예외라고 하면서 1년 후 퇴사를 생각하고 다른 일자리를 저한테 찾아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겠다고요. 과학보조는 학교자체예산으로 채용하는 것이고(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불법인걸 알면서 보조채용해서 쓰더니 이제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 식입니다.) 인턴교사는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라 학교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고자 하겠지요... 인턴교사는 4년대졸자로 교사자격증도 있어야하니 아이들한테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하면서...그리고 저의 인건비는 학교 학생을 위해 쓴다고요...우리는 46학급입니다.‘

‘경기 과학보조입니다. 아침에 날벼락을 내렸네요... 작년에 과학인턴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을 넣었는데, 우리 학교는 과학보조인 제가 있어서 배정이 안 되었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내려온다는 공문이 왔답니다. 인턴 예산이 반은 교육청, 반은 학교에서 나가서 둘 다 있긴 그렇다구 올해 재계약이 어렵다고 전화왔네요...인턴은 재계약이 안되니, 인턴 끝나고 혹시 과학보조 뽑으면 저한테 우선 순위를 준다고 하는....‘


법제화도 되기 전인 지금의 학교비정규직 현실이다. 평가법안들이 입법화되기 전에도 온갖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해고했던 성신재단의 행태에 비춰 이제 평가법안까지 만들어진다면 가까운 시간 내에 다가올 학교정규직 교사와 행적직의 미래모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