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장 윤갑상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과는 달리 홍성지법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갑상 지부장은 “사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켜야 할 사법부가 이 시대에 실망을 안겨준 판결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국선언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공무원이라고 제약을 가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양심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법원을 통해 억제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다.”며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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