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지노위 패소뒤 보복성 단협해지?

[금속노동자] 사무직지회 전임자 및 사무실 보장 판결 뒤 1일 통고

두산인프라코어&두산DST사무직지회(지회장 김형태)가 지난 1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단협해지 통보는 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에 따른 보복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회의 전임자 보장 요구를 불인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10월에는 일방적으로 폐쇄한 지회 사무실을 회복조치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회사는 3년 전 인천에 있는 지회 사무실을 폐쇄한 데 이어 작년 7월 창원 사무실마저 폐쇄했다. 또한 단협에서 보장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지회 신임 임원 2명에 대한 전임인정 요구를 묵살하고, 2009년에는 1명 있던 전임자마저 자격을 박탈했었다.

지노위 승소 후 지회는 1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들(경영실적 자료, 사원 현황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요청한 자료가 아닌 단협해지 통보였던 것.

지회 김춘식 사무장은 “어차피 2006년 이후로 단협 체결이 안 된 상태고 전임자와 사무실도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협이 해지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노동조합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회사는 아직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회사가 사무실을 복구하고 전임자를 보장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지회는 대우종합기계 시절인 2004년 4월30일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며 당시 조합원 수는 1,246명이었다. 하지만 노조탄압으로 악명 높은 두산자본에 인수되면서 조합원 수는 급감, 현재 17명이 지회를 꾸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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