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임금삭감

홍희덕, “일부 본인 동의도 안 받고 임금삭감, 불법”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회사의 임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울산 조선업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지난 10일 울산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된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이들의 12월 분 시급은 1만원 이었지만, 1월 분 시급은 9천원으로 시급 10%가 삭감되어 지급됐다.

[출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

홍 의원은 “회사 쪽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서명에 기초해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해고위협을 동반해서 강제로 서명이 진행되었으며 심지어는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까지 임금삭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사측이 주도하여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불법 임금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희덕 의원은 또 “설 연휴에 삭감된 임금명세서를 들고 가족들을 만나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악랄한 일방적 임금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