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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헌재는 "근거 없는 예비성 통신자료 보관은 통신의 자유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출처: 독일신문 타즈(TAZ)] |
이를테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감시되어야 하는 자는 개인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지난 3월 2일 독일 헌재는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자료 일체를 6개월 동안 저장하게 한 전기통신법률이 독일기본법상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저장된 모든 통신자료는 지체없이 폐기돼야 했다.
독일신문 타즈(TAZ)에 따르면 법관들은 모든 전화,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연결기록의 근거없는 저장은 통신자유에 관한 기본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데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스-위르겐 파피어(Hans-Jürgen Papier) 전 연방헌법재판소장은 “자료 저장은 피감시자에게 모호하게 위협되는 느낌을 양산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저장기간은 앞으로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 자료는 또한 미래에도 국가가 아닌 기업에 분산 저장되어야 한다. 시민에 대한 완전한 조사와 기록은 기본법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합헌법적인 정체성이 위협된다고 한다.
타즈에 따르면 통신자료 저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법관들은 구체적인 규제조건을 만들었다. 첫째, 연방정부는 자료들이 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회사의 정보보호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회사들은 효과적인 제재조치로 통제되어야 한다. 둘째, 이유 없이 저장된 자료들은 단지 "심대하게 중요한 법적 보호 대상"의 보호를 위해서만 수용되어야 한다.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그것인지 연방의회는 보다 확정해야만 한다.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국가안전 또는 개인의 신체, 생활 그리고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을 요구했다. 세 번째 독일헌재는 익명의 상담소로의 접촉을 기록한 자료에 관한 원칙적인 중개금지를 요구했다.
애초 통신자료 보관 규정은 2005년 12월 기독교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한 유럽의회 결정으로부터 유래한다. 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의 대표들은 이에 반대했으며 특히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법정에 소송을 걸었지만, 이 법률은 규정에 관한 지침에 대한 구상에서 결정까지 단지 3개월만에, 유럽연합 역사상 가장 빠른 입법과정을 밟으며 제정됐다.
이후 유럽의회의 법률은 2007년 11월 독일 기민당/기사당 190, 사민당 176 찬성표에 의해 독일에서 입법, 2008년 1월부터 발효됐지만 독일역사상 가장 많았던 34.939명의 소송인이 결성,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대답이었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스웨덴은 통신자료보관 법률을 거부했으며, 오스트리아는 도입하지 않았고, 불가리아는 최소범위에서 도입했다고 한다. 반면 영국은 12개월의 저장기간을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했고 앞으로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과 같은 쇼셜네트워크까지 자료저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제출한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인들 또한 유럽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채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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