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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카페에 공개된 한혜경 씨 인터뷰 영상 캡쳐화면 |
한혜경 씨는 2005년 뇌종양 제거 수술은 했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시력, 보행, 언어 모두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한혜경 씨는 춘천 00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던 1995년 10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사업부서에 생산직 노동자로 입사해 한 달 간 실습교육을 받고 곧바로 LCD 모듈과의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한 씨는 故 박지연 씨처럼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신청했지만 올해 1월 19일 요양급여 처리결과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12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반올림은 "한혜경씨의 뇌종양은 명백한 산재"라며 "근로복지 공단은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산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고 3때 입사한 후 3년째에 몸에서 이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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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했을 때의 한혜경 씨 모습 [출처: 반올림] |
한 씨는 삼성전자 퇴사 2~3년 후 부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균형 감각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 그러다 2005년 10월 소뇌부뇌종양(상의세포종)을 진단받아 곧바로 서울대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했지만 종양을 다 제거하진 못했다. 당시 한 씨의 수술 의사는 뇌종양 깊이로 보아 7~8년 전에 발병한 뇌종양이라고 했다. 한 씨가 삼성전자에 다닐 무렵이다.
반올림은 한혜경씨의 업무, 취급물질, 작업환경은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한혜경 씨가 반복해서 했던 작업은 녹색의 기판에 구멍 뚫린 마스크를 올려놓은 후 Solder 크림(납 성분의 크림)을 직접 주걱으로 떠서 올려놓는 일이었다”면서 “올려놓은 솔더크림은 기계에 의해 마스크에 골고루 묻혀졌고 한혜경씨는 하루종일 이 작업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혜경 씨에 따르면 주되게 취급한 약품은 납 성분의 solder 크림 이외에도 유기용제인 IPA (이소프로필 알콜), 아세톤, 플럭스(FLUX)를 자주 취급했다. 한 씨는 방진의복(정전기 방지용 복장인 천 재질로 된 방진복)을 착용하고, 천 마스크와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이 작업을 했지만, 국소배기장치(후드)가 멀리 있어 냄새가 잘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주걱으로 솔더크림을 떠서 바르는 작업 중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납이 손에 묻으면 유기용제인 IPA로 닦기도 했다.
국소배기장치를 두고 반올림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회사측과 회사측이 내세운 동료의 말만을 믿고 국소배기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있어 납에 의한 노출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고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전자업체에서 발생한 뇌암의 역학조사결과, 뇌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장기간 일을 하면서 솔더(solder)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미아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산업의학 전문의)는 소견서에서 “한혜경은 전자업체에서 신경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종류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말초신경장해, 중추신경계 기능저하가 초래되었고, 결국 소뇌암의 발병이 촉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혜경 씨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삼성에 입사하기 전에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린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암에 걸린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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