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쟁의행위 중 업무방해는 당연

단체행동권 제약한 업무방해죄 무리한 적용 관행에 제동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통해 업무의 지장을 초래 했다고 해서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07년 7월 인권활동가 강 모씨는 홈에버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형법의 업무방해죄 규정엔 합헌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화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의 해석을 놓고도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며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것이다.

실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쟁의행위의 피고인 수가 2,020명이었고 이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23명이었다.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의 1.1%만 무죄율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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